높아지는 4·3일반재판 '직권재심' 도입 목소리

높아지는 4·3일반재판 '직권재심' 도입 목소리
31일 일반재판 피해자 4명에게 추가 무죄 선고
4·3재판부 통해 억울함 푼 167명 중 37명 불과
유족회 "일반재판 대해서도 직권재심 도입하라"
  • 입력 : 2022. 05.31(화) 13: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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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는 3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군법회의(군사재판)처럼 '직권재심'이 도입(본보 3월 16일자 4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사재판에 비해 일반재판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크게 저조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4·3전담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1일 4·3 당시 제주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故 강승하·김두창·한창석·이경원)에 대한 특별재심을 진행,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33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일반재판 피해자 무죄 판결이다.

4명의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는 "강승하와 김두창은 각각 1948년과 1947년 농사를 짓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문을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며 "한창석의 경우 무장대에 곡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당시 임신 중이던 한씨의 처가 사식을 넣어줬는데, 돌아온 밥그릇에는 머리카락과 엉긴 핏덩이가 가득했다. 그 와중에 경찰은 한씨의 처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임신한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서귀포경찰서 순경이던 이경원은 지역주민을 도피케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무소에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4·3희생자유족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일반재판 희생자들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재심 청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과도하게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반재판 희생자에게도 직권재심을 도입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해서는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일반재판 희생자 14명에게 항고장을 제출했다가 최근 광주고법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 항고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준 셈이다. 향후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과 달리 일반재판을 받은 1800여명은 당사자가 재심 가능 여부 확인부터 청구까지 스스로 해야한다. 실제 4·3전담부가 무죄를 선고한 167명 중 일반재판 피해자는 37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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