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다" 제주 대중교통 추행사건 70대 '무죄'

"증거없다" 제주 대중교통 추행사건 70대 '무죄'
  • 입력 : 2022. 07.20(수) 12: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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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4시10분 제주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하차 과정에서 우연히 허리 쪽을 툭 건든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당시 버스 블랙박스에는 범행을 특정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즉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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