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에도 '직권재심' 도입된다

제주4·3 일반재판에도 '직권재심'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10일 도입 지시
  • 입력 : 2022. 08.10(수) 11: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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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심 청구에 나선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유족들. 한라일보DB

[한라일보]제주4·3 일반재판에도 '직권재심'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본보 3월 15일자 4면)에 법무부가 응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검찰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할뿐더러 당사자가 재심 대상자인 것조차 모르는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실제 제주지방법원에 4·3전담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재심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푼 군사재판 수형인은 250명에 달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는 100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다.

한편 일반재판 피해자의 특별재심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돼 유죄를 판결 받은 자'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정 재판을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 ▷4·3 희생자 미인정 ▷조카가 청구권자로 가능한지 여부 ▷판결문 부존재 등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조금이나마 문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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