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에 제주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 금지

태풍 북상에 제주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 금지
18일부터 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일시정지 조치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격상… 순찰 강화
  • 입력 : 2022. 09.18(일) 11:1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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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서귀포시 보목동에 강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 의 영향으로 제주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을 일시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해경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어 제주해역에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한다"며 "관광객 및 제주도민들께서는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해경 대원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격상에 따라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하고 해안가의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 및 순찰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

또 항·포구에 계류 중인 선박의 홋줄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일과 월파 등으로 인한 침수·침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은 소유주에게 육상으로 인양할 것을 권고하는 등 피항 중인 선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점검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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