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주차 과태료 미납 통장 압류 3년간 300건 육박

제주시 장애인주차 과태료 미납 통장 압류 3년간 300건 육박
9월 말 기준 체납액 총 6726건 9억5200만원… 2017년 체납자 통장 압류 추진
  • 입력 : 2022. 10.12(수) 10:3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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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에 따라 주거래 은행 통장이 압류된 사례가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규모는 6726건 9억5200만원에 달한다. 해당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부당사용 등 위반 시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독촉고지서 송부, 주거래 통장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왔다. 이 중 장기 체납으로 주거래 통장이 압류된 사례는 2019년 74건, 2020년 188건, 2021년 31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이번에도 2017년도 체납자(200건 3800만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안내문과 문자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10월 말까지 미납하면 주거래 통장을 압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거래 통장까지 압류해도 미납하는 사례가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 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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