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무시하고 반인권적 기숙사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발"

"산재 무시하고 반인권적 기숙사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발"
민주노총 제주본부·천주교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기자회견
"제주도·고용노동부 해당 공연장 특별근로감독 나서라"
  • 입력 : 2022. 10.25(화) 18:0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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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공연예술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나오미)센터 등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공연예술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내 모 공연장에 공연예술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30대 우크라이나 이주노동자의 처우는 처참했다"며 "해당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는 은폐를 시도하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차단하면서 해당 공연장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나먼 이국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사고에는 물리적 치료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안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는 '사업장을 이탈했다'며 이주노동자를 겁박했고 '본인이 우겨서 한 연습'이라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31일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제주교구 나오미센터 김상훈 사무국장은 "외국인 공연 노동자가 연습 중 사고로 인대가 파손돼 수술이 필요했음에도 회사 측은 '며칠만 버티면 이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되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노동자의 고통 호소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해당 노동자의 상담 과정에서 월 급여 1000달러 수준의 저임금 문제, 휴일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수질관리 부실로 인한 피부병 발생, 반인권적 기숙사 시설로 인한 인권침해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제주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해당 공연장의 비인간적인 기숙사와 노동실태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고 제주도내 150여 명의 공연예술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며 인권침해 개선 계획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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