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조 탄생하며 38년 독점 깨졌다… '복수노조' 체제

항만노조 탄생하며 38년 독점 깨졌다… '복수노조' 체제
대법원 지난 27일 확정 판결 항만노조 모두 승소
"경쟁 통한 물류비 인하·일자리 창출 노력할 것"
  • 입력 : 2022. 10.28(금) 16:5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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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제주지역에서 38년 만에 새로운 항만 노동자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제주특별차지도항만노동조합(이하 항만노조)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의 상고를 지난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항만노조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지난 1984년부터 독점적으로 제주도내 항만에 근로자를 공급하던 항운노조와 함께 복수노조가 됐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 항만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반려사유는 ▷전국 대부분 항만에서 1개의 노조에게만 근로자 공급 허가를 내주고 있는 점 ▷제주항 일원에서도 독점적으로 항만노동자를 공급하는 항운노조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신규허가 거부 처분이 공익보다 제주항만노조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2021년 8월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항만노조의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더해져 제주도내 항구에서는 복수노조의 하역작업이 가능해졌다.

항만노조에는 현재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항운노조는 4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만노조는 이번 판결로 현재 물류협회 사용주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참여 교섭 요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노조 관계자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독점적 노조의 구조에서는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가 낮춰지지 않았다"며 "앞으로가 더 험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경쟁을 통한 물류비 절감, 노동자 일자리 창출 등 처음 노조 설립을 위해 뜻을 모았던 조합원들과 함께 공정하게 경쟁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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