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83억 규모 드림타워 공사대금 소송 패소

녹지그룹 83억 규모 드림타워 공사대금 소송 패소
  • 입력 : 2022. 11.08(화) 18:4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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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전경.

[한라일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그린랜드센터 제주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며 하도급 업체들과 벌인 83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공사업체 3곳이 그린랜드센터 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도급 공사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그린랜드센터 제주와 계약을 맺고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했으나, 그린랜드센터 제주가 미지급 기성금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협의 끝에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린랜드센터 제주는 하도급 공사업체가 준공 일정에 민감한 자신들의 사정을 이용해 협의되지 않은 추가 대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성금도 제때 못 받은 상태로 야간과 주말에 많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며 "미지급 기성금과 추가 공사 비용 요구에 따라 책정된 보상 협약이 불공정하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린랜드센터 제주에게 A업체에 28억4971만5000원, B업체에 26억1250만원, C업체에 28억6000만원 등 총 83억2221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그린랜드센터 제주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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