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주시내 6개 지역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

자치경찰 제주시내 6개 지역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한 민·관·경 협업 추진
  • 입력 : 2022. 11.11(금) 10:3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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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이도2동 등 제주시내 6개 지역에 보행자 안심구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안전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일환으로 도, 행정시, 도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행자 안심구간(Walking Safe Zone)'과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연동, 노형동, 이도2동 지역 등 6개 구간이 우선 선정됐다.

보행자 안심구간에서는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운영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방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이동조치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도 보도블럭 보수, 노면 도색 보강 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장치 공유업체도 모바일 공유 앱에서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과 인도주행 금지를 안내하고 해당구간에서의 대여·반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5개 구간 총 4.9㎞를개인형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으로 정해 표지판·도로정비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과 무면허 운행을 막기 위한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상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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