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야"

"오등봉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
  • 입력 : 2022. 11.18(금) 10: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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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지키기도민공익소송단이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지키기도민공익소송단은 18일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승인은 무효"라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을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의 정의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조리를 심판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등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진정한 제주시민 공원이자 다양한 생물 서식지로 보전해야 한다"며 "부디 도민의 바람대로 오등봉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으며 법원은 오는 22일 이 사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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