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검찰 오영훈 지사 정조준… 선거법 위반 수사

[종합2보] 검찰 오영훈 지사 정조준… 선거법 위반 수사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 소환 8시간가량 조사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 지사 "야당 도지사 압박, 납득하기 어려워"
  • 입력 : 2022. 11.21(월) 14: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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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오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검찰은 오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시절 개최한 상장기업 유치 업무협약식과 여러 단체의 지지 선언 과정을 살펴보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오 지사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상장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모 단체 대표인 A씨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참여 기업들을 불러 모았고, 이 과정에서 오 지사 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기업 유치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이 공약과 연관이 있는 행사에 참여 기업을 끌어 모은 건 공직선거법에 따른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 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상당수가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와 거래 관계에 있었다.

|민주당 "야당 탄압 수사" 반발.. 검찰 이번 주 기소여부 결정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제주도 서울본부와 대외협력특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A씨와 오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여러 단체가 오 지사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는 과정에도 오 지사 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오 지사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 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성명을 통해 "오 지사의 소환 조사는 야당 도지사에 대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무모한 시도이며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망신 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면전환을 위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결고 정의로울 수 없다"면서 "현명한 제주도민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무고함을 믿고,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1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전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오 지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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