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면 형사고발" vs "증설부지 세계자연유산 구역 아냐"

"공사하면 형사고발" vs "증설부지 세계자연유산 구역 아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 주민·제주도 대립
비대위 "19일 공사 강행하면 도지사 등 형사고발"
  • 입력 : 2022. 12.14(수) 17:3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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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오는 19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를 앞두고 월정리 주민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제주도가 반박에 나서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하는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불법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월정리 비대위 측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201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을 당시 공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용천동굴을 누락했고 올해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하면서 슬그머니 용천동굴을 포함시켰다"며 "제주도는 2014년 증설 공사 당시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장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검토해 유네스코에 보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정과 공사 허가 과정은 수많은 위법과 기망이 얽혀있고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비대위는 제주도지사 이하 관련 공무원 모두를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설치 위치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제주도 제공

이에 대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비대위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계유산본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현상변경 시 신청서 상에는 대상 문화재가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용천동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했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속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증설은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결과 보고 무대응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문화재청과 협의해 2023년 국비 포함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잠정적인 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며 학술조사가 완료되면 2024년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호수구간을 유산지역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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