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적격자 있는데도 부적격자 119 구조대원 발령

제주소방, 적격자 있는데도 부적격자 119 구조대원 발령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소방 종합감사 결과 발표
행정상 조치 11건·신분상 조치 4명 등 시정 요구
  • 입력 : 2022. 12.14(수) 18:3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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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소방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방공무원을 구조대원으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4일 2022년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안전본부 등 5개 기관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4월까지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제주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61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 119구조대에 배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방공무원을 119구조대원으로 인사 발령해 운영하는 등 119구조대원 및 펌뷸런스 대원 자격자 편성·운영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공무원 피복을 구매하면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함에도 납품요구 대상금액을 1억원 미만이 되도록 구매 물량을 시기 또는 규격별로 나눠 2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됐다.

이와 함께 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근수당 및 연가 보상비를 감액하지 않은 채 지급했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 계좌를 개설 목적과 다르게 전기요금 결제 용도 등으로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잘못 지급된 연가보상비와 정근수당 합계 161만350원을 회수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응급분만 구급 역량 강화로 안전 출산을 지원하고 구급장비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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