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금융정보]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탐나는 금융정보]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해외결제 제한장치 활용 필수
  • 입력 : 2022. 12.16(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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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현재 해외여행을 준비중인데,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 카드정보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 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A】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해외결제 제한장치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카드사들의 '해외결제 차단서비스' 등은 카드회원이 이를 신청하는 때에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일시정지)하는 서비스이며, '출입국 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은 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활용은 카드 도난에 따른 해외 부정사용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는 비대면 거래시 회원이 정하는 기간이나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카드정보(카드번호, CVC, 유효기간)로 결제를 진행하는 서비스로서, 실물카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온라인 해외직구시 보다 안전한 거래를 도와준다.

해외(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해당국가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약 3~8% 수준의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해외결제시에는 미화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결제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에 신고하고, 카드 거래시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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