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고기 싹쓸이… 불법 조업 중국 쌍타망 어선 4척 나포

제주 물고기 싹쓸이… 불법 조업 중국 쌍타망 어선 4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어획량 축소 보고 등 혐의로 적발
  • 입력 : 2022. 12.18(일) 15: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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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 쌍타망 어선의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쌍타망 어선들이 단속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5일 제주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1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00㎞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139t급 중국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으며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방 약 109㎞ 해상에서 어획량 축소 보고와 조업일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125t급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한국 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란 법률'에 따라 입역 시각부터 출역 시각까지 어업 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기록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중국 어선들은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조업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어선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며 우리 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 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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