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양돈장 불법행위 또 있었다… 자치경찰 4건 적발

폐업 양돈장 불법행위 또 있었다… 자치경찰 4건 적발
68개소 전수조사해 형사입건 2건, 행정처분 2건 단속
  • 입력 : 2022. 12.23(금) 19:5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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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양돈장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매립 폐기물.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지난 10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양돈장 폐업과정에서 가축분뇨와 폐건축물 등을 대량으로 불법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자치경찰단이 도내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폐업 양돈장 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단 적치 등의 혐의로 2건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주시 43개소, 서귀포시 25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귀포시 표선면 A양돈장의 경우 폐업 시 시설물 철거 비용이 10억 여원으로 예상되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석면 등 일부 폐기물만 정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와 폐건축패널, 폐가전 등 폐기물 총 2406t과 미처리 가축분뇨 18t을 최대 7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양돈장 전 대표와 관리인, 굴삭기 기사 등을 폐기물 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B양돈장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등 993t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폐업 시 5t 미만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C업체와 액비 적정처리 행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D업체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부서, 환경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엄정 수사할 방침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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