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제주4·3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일반재판 제주4·3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4·3특별법에 군사재판 수형인만 권고
검찰 "청구 대상자 확대해야 정의에 부합"
  • 입력 : 2022. 12.28(수) 15: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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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28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제주 4·3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히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1차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의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만 이뤄져왔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직권재심 청구 권고 대상자로 군법회의 수형인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지난 8월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일반재판 4·3수형인을 156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중 선고일을 기준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가 구비되고 유족 의사가 확인된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4·3특별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며 "4·3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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