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 점거에 고발 조치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 점거에 고발 조치
건조물침입죄 등 4가지 혐의… "유사 사례 재발 않도록 강력 대응"
  • 입력 : 2023. 01.09(월) 13:3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 점거와 관련 민간위탁업체의 투자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는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 점거한 민간위탁업체의 투자사 대표와 성명 불상 점거인들을 지난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고발 배경과 관련 "지난달 30일 제주시장이 환경시설관리소를 방문해 유치권 행사 현수막과 쇠사슬을 직접 철거하고, 피고발인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환경시설관리소에서 퇴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오전 5시30분부터 10시47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 무단 점거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구체적인 고발 혐의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침입한 데 따른 건조물침입죄를 비롯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다.

제주시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5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