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항소심 선고 2월로 연기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항소심 선고 2월로 연기
1심 녹지 측 승소… 제주도 항소 결과 관심
  • 입력 : 2023. 01.17(화) 15:4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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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한 지를 판단하는 항소심 선고가 한 달가량 연기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이달 18일에서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항소심 선고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6일과 13일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참고 서면을 제출한 영향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녹지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과 허가 조건이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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