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습지의 날… 실효성 있는 보전 정책 요구 목소리

세계습지의 날… 실효성 있는 보전 정책 요구 목소리
환경운동연합·자연의 벗 등 제주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2017년 조례에도 지정 전무"… 연구용역서 7곳 검토 제언
  • 입력 : 2023. 02.01(수) 17:1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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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2월 2일은 국제습지협약의 내용과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2022년 12월 기준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총 30개소로 13만5249㎢에 달한다. 제주의 물영아리오름, 1100고지, 물장아리오름, 동백동산습지, 숨은물뱅듸 등 5개소가 포함돼 있다.

환경부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8조는 시·도지사가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 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전국 7개소 8254㎢에 달하지만 제주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제주 습지보호지역이 내륙에 국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도 해안 254㎞는 모두 연안습지임에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연구진은 보호 가치가 높은 염습지 2개소(김녕 덩개해안·비양도 펄랑못), 화구호 습지 3개소(물찻오름분화구 습지·하논분화구 습지·금오름분화구 습지), 내륙습지 2개소(수산한못·윗산정큰못) 등 총 7곳을 제주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도내 환경단체는 내실 있는 습지 보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자연의 벗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는 한반도의 습지와 전혀 다른 특성으로 국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습지가 있는 지역"이라며 "제주에 지정된 5곳의 습지보호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완충지대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한라일보DB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조리마을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 정책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조리 연안습지는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등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높은 보호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주민들이 나서 습지보호를 요구하는 상황에 제주도가 보전 정책을 가다듬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지정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실제 지정을 위해서는 생태·문화·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전문가 협의 등을 토대로 용역이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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