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온상 지목… '룸카페'와의 전쟁 개시

청소년 탈선 온상 지목… '룸카페'와의 전쟁 개시
정부·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자유업종' 관리 사각지대 허점… 현황도 몰라
  • 입력 : 2023. 02.10(금) 17:0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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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밀실 형태 룸카페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출입한 현장이 적발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룸카페 등은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업주들이 신고나 허가 없이도 사업자 등록 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룸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정확한 시설 현황이나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룸카페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 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검사 등도 없이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어 시선이 차단된 내부 공간에서 비행 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제주시의 학교·학원 밀집 지역에서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운영된 룸카페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있었다.

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룸카페, 만화카페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각종 탈선 및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날 청소년 유해 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관내 11개소의 룸카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 확인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제주경찰도 오는 14일까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도내 만화카페·멀티방 등 비행우려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주·종업원의 연령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제한 내용 표시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은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기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경찰선도프로그램 또는 도내 지원기관에 적극 연계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제도 현황과 점검, 단속 강화 방안, 제도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간 공유·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달 9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했으며, 지난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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