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제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 취지… 조례 근거 서귀포엔 2곳
  • 입력 : 2023. 02.16(목) 16:3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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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시가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현재 서귀포시는 동홍 8번가, 표선사거리 상점가 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제주시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공모 사업 참여와 함께 2000만원 이내 홍보마케팅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시는 소상공인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상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며 제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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