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조력자도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기준도 강화
  • 입력 : 2023. 02.21(화) 13:1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늘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3만7667건, 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등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액은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 등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2021년 3362건으로 2018년 3만611건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범죄는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관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피해급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 소명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국회 법사위·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