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싹쓸이 불법 조업 강력 대응… 해경 특별단속

새벽 싹쓸이 불법 조업 강력 대응… 해경 특별단속
제주 본도 7400m 이내 해역 조업 금지
  • 입력 : 2023. 02.24(금) 15:4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경이 불법 조업 단속을 통해 압수한 어획물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불법 조업에 대해 해경이 2개월 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부터 2개월간 조업 질서 확립과 제주 바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조업 금지 구역에 침입해 '치고 빠지기식'으로 싹쓸이 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소형 선망 어선의 경우 매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제주 본도로부터 74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다.

제주해경은 조업에 나선 어선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해 사전 분석하고 감시 취약 시간 때 함정과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사항은 ▷조업 구역 위반 ▷선명 은폐 행위 ▷불법 어구 사용 행위 여부 등이며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8건에 19척이다. 이중 2~3월 집중단속 기간에만 4건이 적발됐다.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명 은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생계형 어업종사자 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다"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