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한 달간 봄철 낚시어선 불법 행위 특별단속

제주해경 한 달간 봄철 낚시어선 불법 행위 특별단속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 및 음주·과속 운항 등 적발
  • 입력 : 2023. 03.16(목) 17:11  수정 : 2023. 03. 17(금) 17:0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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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안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집중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자 4월 한 달간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청 관내 제주·서귀포 낚시어선은 총 279척으로 최근 3년간 봄철(3~5월) 낚시 시즌에는 이용객이 2020년 8만3000명, 2021년 9만4000명, 2022년 10만9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봄철 낚시어선 사고 또한 2020년 5건, 2021년 5건, 2022년 8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낚시어선 영업질서 확립과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안전 위반행위 ▷영해 외측 불법영업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출항제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인 안전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와 합동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출항 전 불시로 점검하는 등 해·육상으로 광범위하게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예방에 앞장서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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