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안돼… 진실 밝혀라"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안돼… 진실 밝혀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규탄 성명
"편법적 영리 행위 막을 수 없고 형평성 논란과 의료 공공성 위협할 것"
  • 입력 : 2023. 03.17(금) 13:0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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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규탄 성명을 내고 "JDC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를 규탄한다"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단체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와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허용을 반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 임태봉 전 보건복지여성국장 또한 제주도의회 회의에 출석해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고 제주도 자문 변호사 또한 부정적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고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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