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03.29 (10:17:55)삭제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ㅡ전국49개단지에 제주 일도지구 포함..
고도제한 철폐 되다ㅡ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
도민 2023.03.26 (16:01:43)삭제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받는다..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고도제한 풀라.ㅡ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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