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조사 근거한 비자림로 공사 계획은 무효"

"엉터리 조사 근거한 비자림로 공사 계획은 무효"
비자림로 시민모임 제주지법 판결 앞서 기자회견
  • 입력 : 2023. 03.27(월) 16:58  수정 : 2023. 03. 28(화) 09:5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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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 27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28일 예정된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무효 판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 시민들)은 27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공사를 할 때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사업 현장에 적용을 강제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자림로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하게 운영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고 시민 세금으로 전문업체가 대행한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였다"며 "비자림로는 1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인 보고로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도로 확장은 곶자왈 한라산 국립공원에 비결 될 만큼 뛰어난 식물다양성을 지닌 비자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과 2022년 천미천 부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식물 으름난초는 이후 제주도의 용역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공사로 인해 식물 서식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단적인 증거"라며 "이번 판결이 감염병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발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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