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원천징수제도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원천징수제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소득이 대상
  • 입력 : 2023. 04.14(금)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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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한라일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세금은 소득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나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모두가 신고·납부하려면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납세의무를 간결하게 처리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은행 적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수입에 대하여 은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다르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2025년 시행)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분배금만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열거한다. 한편, 지방세법은 이러한 원천징수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 세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지방소득세 별도. 이하 같다)이고, 근로소득은 기본세율(6~45%), 사업소득은 3%, 공적 연금은 기본세율(6~45%), 개인연금(세액공제 받은 연금과 운용실적 증가분)은 나이에 따라 3~5%를 적용한다. 퇴직소득은 기본세율(6~45%)이고, 퇴직연금은 수령연차에 따라 일시금 지급 시 퇴직소득 세율의 60% 또는 70%, 기타소득은 20% 또는 15%,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세금의 과세방식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 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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