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지역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대중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개월 간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등 두 가지 분류 체계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등 세가지로 개편됐다.
도는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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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5월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