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막고 경찰과 충돌한 농민·노동자에 구속영장 신청

호송차 막고 경찰과 충돌한 농민·노동자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 적용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공안탄압 의심"
  • 입력 : 2023. 04.25(화) 16:25  수정 : 2023. 04. 25(화) 20:3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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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호송차를 막아서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국정원 제주지부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호송차를 막아서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여성농민과 노동자 등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 씨와 급식노동자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박현우 위원장 강제인치 규탄 기자회견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경 3명이 다리를 물리거나 손목과 얼굴 등을 가격 당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 실질심사 전으로 구속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제주도연합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2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면밀히 따져보면 전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의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박 위원장 강제인치 과정을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강제인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0여 명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가 출동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폭력적인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참여자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겠다는 것 역시 공권력 남용이며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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