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만 8억'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상 귀속 무산

'변상금만 8억'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상 귀속 무산
제주지방항공청, 市에 지난 21일 불가 방침 통보
"조성 후 30년 흘러 신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 입력 : 2023. 04.25(화) 18:02  수정 : 2023. 05. 01(월) 14:03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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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레포츠공원. 비짓제주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라일보] 용담레포츠공원 부지를 무단 사용해 수억원의 변상금을 낸 제주시가 이 공원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은 지난 21일 용담레포츠공원을 제주시 소유로 무상 귀속할 수 없다는 방침을 시에 공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용담레포츠공원은 제주시가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해 지난 1993년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은 축구장과 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갖췄으며 전체 부지 2만5000여㎡ 중 약 90%인 2만2000여㎡를 국토부가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국토부로부터 공원 부지를 무상 임대해 시민에게 개방했지만,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문제에 부딪혔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만약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법이 개정된 후에도 사용료를 내거나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원을 무단 사용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말 7억9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

시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는데도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공원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민 정서에 어긋나고, 예산 부담을 초래한다며 올해 초부터 제항청과 공원을 무상 귀속하기 위한 협의를 해왔다.

시는 무상 귀속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내세웠다. 국토계획법 제65조는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제항청이 용담레포츠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한 주체는 자신들이기 때문에 무상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항청은 법률 자문 끝에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용담레포츠공원을 무상 귀속하려면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된 때, 즉 공원이 최초 조성된 시기에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30년이 이미 흐른 뒤 협의가 이뤄져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제항청의 설명이다.

또 조달청이 마련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에도 무상 귀속은 '검토 요청-사전 협의-소유권 귀속'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행정청이 공사와 준공 검사를 마쳐 그 즉시 이런 사실을 통지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제항청 관계자는 "공원을 무상귀속 하려면 공원이 조성된 1993년경 협의가 이뤄졌여야 한다"며 "시의 무상 귀속 요청은 변상금 부과 논란이 벌어지자 한 것이지,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무상 귀속이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시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부지를 맞교환하려해도 제항청이 원하는 공항 주변엔 공원 규모와 맞먹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 귀속 불가 방침을 지난주 금요일 전달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시장에게 보고 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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