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운영 '만지작'

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운영 '만지작'
장기 방치 텐트 철거 해수욕장법 시행 맞춰 검토 중
마을회와 협력 성수기에 한시적 야영장업 등록 추진
이름뿐인 야영금지 녹지 공간 울타리 공사도 뒤늦게
  • 입력 : 2023. 05.08(월) 18:07  수정 : 2023. 05. 10(수) 10:2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녹지 공간 안내판 너머에 텐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협재·금능해수욕장 내 '야영 금지 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여름 성수기에 야영장을 유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영 금지 구역 안내판을 세운 녹지 공간에 대한 울타리 설치 공사에도 나선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야영장 유료화 계획은 해수욕장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장기간 설치된 텐트를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맞물려 야영객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일부 구역에서 여름철 유료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마을회 등에서 한시적 야영장업을 등록해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전 구역을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때는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여서 녹지 공간 일부도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협재·금능해수욕장은 코로나19 이후 야영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등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일부 주민들은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파손되고 방치된 텐트가 강풍에 날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철거를 요구한 일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지난 2월 첫 행정대집행을 통해 흉물처럼 남아 있는 텐트 7동을 철거했다. 최근에도 사전 철거 예고 등을 포함 텐트 8동에 대한 처리를 추진 중이다. 제주시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철거가 가능하기 전까지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미관을 위해 파손된 텐트를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6월 중순까지 녹지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벌여 야영 금지 구역을 알릴 예정이다. 현재는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야영을 금하는 녹지 공간과 야영장의 구분이 무의미한 상태다. 내부 지침으로 마련할 텐트 장기 방치 기준은 각 마을회 의견 등을 종합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별도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영장을 수시로 방문해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올여름에는 마을회와 협조해 야영장을 유료로 가동하면서 시설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