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교통사고?… 무면허 차량 절도범 병원 이송됐다 체포

운전자 없는 교통사고?… 무면허 차량 절도범 병원 이송됐다 체포
서부경찰서 20대 남성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 입건

  • 입력 : 2023. 06.27(화) 13:32  수정 : 2023. 06. 28(수) 12:58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22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A 씨가 접근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가 나 병원으로 이송된 20대가 절도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2일 새벽 발생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약 50분 뒤 차량을 몰고 제주시 연동 일대를 달리던 A 씨는 유턴을 하다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차량 앞에 앉아있었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며 신고했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A 씨는 119 구급대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운전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가 도주한 상황으로 추정하고 예상 도주로에 대한 수색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A 씨의 차량 절도 혐의와 교통사고 혐의를 밝혀냈고 이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훔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시 연동에서 A 씨가 훔친 차량으로 유턴을 하다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의 모습. 서부경찰서 제공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