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제주도 최종 승소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제주도 최종 승소
대법원, 녹지제주 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남은 소송 1개… 2차 개설허가 취소도 법적다툼 2심 계류중
  • 입력 : 2023. 07.02(일) 10:21  수정 : 2023. 07. 04(화) 08:54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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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29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로써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놓고 벌인 두번째 법적 다툼이 4년 여만에 제주도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조건부 개설 허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에 대해 "현행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제주도지사에게 설정한 예외적인(강학상) 특허"라며 도지사 재량에 따라 개설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의 성격을 '기속재량행위'로 본 1심의 판단과 180도 다른 것이다. 기속적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이 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원칙적으로 법적 요건만 갖추면 '부관'(조건)을 붙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조건을 달 수 있다고 해도 그 조건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 1심은 "제주특별법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영리병원 제도를 기속적 재량행위로 규정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주도와 녹지제주가 벌이는 법정 공방은 하나로 줄었다. 양측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소송을 진행 중으로 1심에서는 제주도가 이겼으며 녹지제주의 항소로 현재 2심에서 계류중이다.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 기간 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과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가리는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최종 승소했지만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도중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법인에 매각해 의료기관 개설 미충족 등의 이유로 그해 6월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한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서 제주도의 승소로 결론나자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회는 영리병원 논란 완전한 마침표를 위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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