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의혹 논란 현직 제주도의원 징계절차 개시

성매수 의혹 논란 현직 제주도의원 징계절차 개시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징계 보고 후 윤리특별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의신청 없어 소속도 잃을 위기
  • 입력 : 2023. 07.19(수) 18:06  수정 : 2023. 07. 21(금) 16:1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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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의회 윤리특위는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곧바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앞서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도의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9일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경흠 의원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보고했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회 윤리특위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제주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공개회의 경고와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이중 제명은 제적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도내 정가에서는 현직 도의원이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속히 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의견과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의 징계 결정 시기는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9월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징계를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은 성매매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제명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9일로 이날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는 무소속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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