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수수료… 선원 불법 취업 브로커 송치

1인당 20만원 수수료… 선원 불법 취업 브로커 송치
제주해경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40대 여성 검거
'오징어 성어기' 틈타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알선
  • 입력 : 2023. 07.21(금) 11:4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선원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게 타 어선 취업을 알선하고 선주 등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오징어 성어기 유자망 어선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틈타 제주를 비롯한 여수, 태안 등 전국적으로 선원 취업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등 외국인 선원 50여 명을 어선에 소개해 취업시키고 1인당 약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유자망 등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 임금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5월 말 A 씨를 검거했다.

또 정상적으로 근무처가 등록된 외국인 선원들도 근무처 변경 없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로 승선하는 등 이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 및 정상적인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선원고용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