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내 어민들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매입지원금이 시중 거래 가격보다 1~2억원 낮아 적어 감척의사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선주들은 감척을 한후 더 큰배를 구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감척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감척 선정 대상 어선 10여척 가운데 실제 참여 어선은 1척에 그쳤다. 선주는 9억원의 폐업지원금을 받았다.
도는 올해 감척 희망 어선 18척 가운데 해수부에서 선정한 8척을 대상으로 감척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지난 6월 도내 감척 대상자를 선정했다. 감척사업 대상은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자망 4개 업종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등의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이들 대상 어선 8척이 전부 감척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어선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 등이 이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감척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내 한 선주는 "선주들이 감척을 한후 가족의 이름으로 외국인 선원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큰 배를 구입하고 있이 벌어지고 있어 어민들이 감척 사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 매입가격이 시중가보다 1~2억원 적어 감척을 희망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늘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매입지원금을 책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은 어선 위판량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 어선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