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처벌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흉악범 처벌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법무부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가석방 유무 선고에 포함… 흉악범 영구 격리
  • 입력 : 2023. 08.11(금) 18:0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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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해 위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 온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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