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도검·석궁 등 무허가 불법무기류 한 달간 자진신고

총기·도검·석궁 등 무허가 불법무기류 한 달간 자진신고
제주경찰청 9월 자진신고 시 책임 면제
소지자 신고·검거 보상금 최대 500만원
  • 입력 : 2023. 08.29(화) 15: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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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불법무기류 소지자 신고 시 검거 보상금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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