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청년노동자 처우 열악"… 보호 조례 생기나

"관광 청년노동자 처우 열악"… 보호 조례 생기나
관광레저산업노조, 12일부터 주민 발의 운동 돌입
1030명 이상 서명부 받아야 도의회 발의 여부 심사
조례엔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실태 조사 등 담겨
  • 입력 : 2023. 09.12(화) 13:55  수정 : 2023. 09. 13(수) 15:57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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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은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이 지속되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노동자가 필요하다"며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관광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주도 관광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광 청년노동자의 노동 환경 등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주민 발의 '제주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날부터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까지 제주도민의 500분의 1인 103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부를 받고 제출해야 도의회에 정식 부의돼 발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관광레저산업노조가 지난해 도내 관광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제주관광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50만원으로, 제주도 월평균 임금(303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209만원, 30대는 227만원 수준이었다. 또 임금, 업무 등에 만족도가 낮다보니 20~30대의 이직 의사 비율도 높았다.

이들은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지난 1994년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30.7%를 차지하는 대표 관광지인 제주의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광기본법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조례 청구요건을 갖춰 서명부를 제출하면 즉시 청구 절차를 개시해 조례를 심의·의결하고, 제주도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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