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다가오는 추석…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제주도, 15일부터 동문시장 등 3곳서 추석맞이 할인 행사
구매 금액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대 40% 할인 효과
  • 입력 : 2023. 09.14(목) 14:18  수정 : 2023. 09. 14(목) 15:15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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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수산시장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도내 3개 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3곳에서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할인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및 추석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별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돌려받는다. 구매 금액이 5만원을 넘더라도 1인당 환급 한도는 1일 2만원이 최대이다. 다만 2억원의 국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상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했으며 배정된 예산 1억5000만원이 조기 소진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할인행사와 아울러 제주도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며 "추석명절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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