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소유 임야 저율 분리과세 1년 연장된다

마을회 소유 임야 저율 분리과세 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도세 조례 16개 조항 및 감면 조례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
  • 입력 : 2023. 09.27(수) 10:40  수정 : 2023. 10. 04(수) 08:2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2023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됐으며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16개 조항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에 세율특례 및 감면을 연장·신설·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급선박의 세율특례 폐지 ▷일반선박·장기보유 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 재산세 세율특례를 1년 연장 등이다.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현행 3%에서 5%로 개정하며 일반선박 0.25%, 장기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 등 현행 저율 분리과세 특례는 2024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2026년까지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2026년까지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15% 추가 감면 신설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및 감면한도 300만원, 종전주택 매각기한 3개월 신설 ▷다문화가족 감면대상자를 결혼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로 명확화 등이다.

이와 함께 도내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 창출기업과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더해 벤처기업의 재산세 경감을 추가로 신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은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해 도민 의견을 받고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064-710-6885)으로 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세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