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넓혀라"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지역 개선 목소리

"선택지 넓혀라"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지역 개선 목소리
道-도의회, 5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입력 : 2023. 10.05(목) 17:10  수정 : 2023. 10. 05(목) 17:2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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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부지역 제약을 해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남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기부지역 제약을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이 없어 모금 단체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조 위원은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로도 기부를 받을 수 있을 경우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주 전체 입장에서 기부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설문조사에서도 기부가능지역 확대할 경우 49.71%가 확대지역에 기부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고향사랑기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 단위 기부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 위원은 "홍보방향도 기부의 공익적 강조가 효과적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SNS 홍보와 관광경합 홍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뤄진 토론회에서 최화열 제주국제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홍보운영 전략과 관련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등을 개통해 기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포스팅 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층의 유도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전파력도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챌린지를 통해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려면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제주공항 및 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제주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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