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규제가 제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규제 정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제 재검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규제정비의 의회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양용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 등록규제 현황은 올해 8월 기준 등록규제가 1221건에 이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 따라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에 대해 5년단위로 규제 정비대상인 157건중 53건은 재검토기간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 의원은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회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재검토기간 5년에서 3년으로의 단축, 규제정비 성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규제를 과거 '손톱 밑 가시'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목에 된 칼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이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규제혁신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