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경.
[한라일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평가 없이 미술품을 구입하고 유물 점검도 소홀히 해 제주도감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으며 감사위는 주의 2건, 통보 3건 모범 1건 등 총 6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보수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자원봉사단체회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으로만 제한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18개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해 441명에 대한 교육 이후 자격증 취득 여부 등 사후 이력관리를 소홀히 해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또 치매노인 및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 교육과정에서 시설관계자 등이 교육생을 대신해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하는 등 설문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돼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받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소장품 관리와 관련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자체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미술품 28점을 구입했고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유물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도 받았다.
한편 제주도감사위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장품 관리체계 마련 및 데이터베이스 재정비로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VR 콘텐츠로 관람할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을 구현해 온라인으로 제주여성사 자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