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불가' 깡통주택 제주에만 756세대

'보증금 회수 불가' 깡통주택 제주에만 756세대
허영 국회의원 국감자료, 올해 9월 기준 부채비율 80% 이상
해당 주택 처분해도 임차인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
  • 입력 : 2023. 10.26(목) 17:15  수정 : 2023. 10. 29(일) 21:2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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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택을 처분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이 제주 지역에만 올 9월말 기준 75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수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기준 제주지역 부채비율 80%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수는 756세대, 임대보증금보증 잔액은 563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80~90% 미만은 54세대로 집계됐고, 보증액수는 5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 90% 이상은 55세대 52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80~90% 미만은 638세대, 보증액수는 451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은 9세대 8억원이다.

HUG는 계약종료 후 2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을 '임대보증금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다만, 제주지역에서는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 건수는 서울이 2080건(57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 전남 923건(635억원) ▶ 전북 587건(562억원) ▶ 대구 441건(338억원) ▶ 경기 327건(78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한 HUG 등 산하 주택·금융 공공기관들은 깡통주택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예방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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