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지역 1년 연장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지역 1년 연장
최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1년 연장 의결
  • 입력 : 2023. 10.30(월) 17:59  수정 : 2023. 10. 31(화) 16:06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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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 거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최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토지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2015년 11월15일부터 성산읍 전 지역 5만2441필지 107.6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11월에 3년, 2021년 11월 15일부터 2년간 재연장돼 오는 11월 14일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1년 재연장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지정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그간 성산읍 지역 부동산업계와 토지주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재연장 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연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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