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공동 소유자 7명 이내 제한… 농지관리 '강화'

제주 농지 공동 소유자 7명 이내 제한… 농지관리 '강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의회 제출
기획부동산 차단… 농업법인 사업 적법성 심사 포함
  • 입력 : 2023. 10.31(화) 17:14  수정 : 2023. 11. 01(수) 15:5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농지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앞으로 제주에서 농지 1필지를 공동 소유하려는 경우 최대 인원수가 7명 이내에서만 가능해지는 등 농지관리가 강화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농지관리 조례안)이 오는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개정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농지법' 제22조 3항에 따라 공동 소유의 최대 인원수를 7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제주 농지관리 조례에는 공동 소유자의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 목적 세력이 농지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해 많게는 수십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투기 세력에 농지가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농지관리 조례안에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업 범위의 적법성 검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허가 심사 기준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영농활동 없이 부동산 거래를 일삼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를 차단하는 등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이 같은 내용은 상위법인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이 추진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해 최근 완료했으며 도의회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농지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표돼 시행될 전망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