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전 지역에서 식생 조성이나 하천 정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경우 그 비용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이 제주특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전 활동으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청정 제주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원 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가 다양한 환경 보전활동을 진행할 경우 그 활동비를 제주도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식생 군락을 조성·관리해 온실가스를 저감 하거나 저류지 조성으로 자연재해 저감, 경관숲·산책로 조성,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 및 조망축의 조성·관리, 친환경적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 변경 등 원하는 활동을 신청하면 도지사 직속의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재료비 등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또 활동 과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센터가 설치돼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전후 효과 관리, 사업 내용 이행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시범 사업에 국비 300만원 등 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4년 예산은 국비 2억원을 확보해 도비 등을 포함한 총 4억6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국비 20억원 확보를 목표로 지원 사업의 규모를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사업당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내용과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등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며, 한 사업당 최대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주도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